윤석열정부의 공약이었던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이 드디어 신청 가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인 5/30(월요일)부터 신청이 되고 빠르면 오늘 받으실 수 있으니 준비사항, 홈페이지 등을 확인하시고 최대 1000만원 지급을 바로 신청하세요.
지급시기까지 정리하였으니 잠깐 시간 내셔서 읽어보시면 분명 도움되실 겁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손실보상금 신청은 정부사이트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아래 버튼을 클릭하셔서 쉽게 이동하세요!
✅
5/30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신청 (161만개)
5/31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신청 (162만개)
6/1 ~ : 홀짝 구분없이 신청
✅ 신청을 위해서 인증절차 필요
개인사업자 : 간편인증(카카오, kb, 페이코, 네이버, 신한), 휴대폰인증, 공동인증서
법인사업자 : 공동인증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자
- 2021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해 같은달 31일 기준 영업중이면서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 2021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해 같은달 31일 기준 영업중이면서 연매출 10억 초과 50억 이하 중기업
매출액 기준 적용
- 매출액 감소 여부는 2019년 대비 2020년 또는 2021년, 2020년 대비 2021년 연간 또는 반기별 부가세 신고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
- 작년 개업자나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등 부가세 신고매출액으로 연간 또는 반기 매출감소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는 전자계산서 발급액 등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해 반기 혹은 월평균 매출액을 비교
- 앞서 1차와 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손실보상금의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지급대상이 아니나,
1차와 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사업체 중 2020년 8월 16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에는 기본 금액인 600만원을 지급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액
- 최소 600만원 ~ 최대 1,000만원
- 여행업, 항공운송업, 공연전시업, 스포츠시설운영업, 예식장업 등 약 50개 업종은 최소 700만원이상 지급
- 문화예술인 : 200만원
- 법인택시 기사와 전세버스 및 비공영제 노선버스기사 : 300만원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시기
- 신속지급 대상자 348만명 : 신청자에 한해 5/30 오후 3시부터 지급, 오후 7시까지 신청시 당일 지급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 6월 중 지급예정
- 문화예술인 : 7월 중 지급예정
- 법인택시 기사와 전세버스, 비공영제 노선 버스기사 : 6월 중 지급예정
- 공동대표자, 연매출 50억 이하 중기업 등 : 6/13 이후

지원제외 업종 및 대상자
-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관련 업종 (단, 집합금지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유흥업소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
- 22년 2차 추가경정예산에 포함된 사업 중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사업을 지원받은 경우
- 비영리기업/법인/단체 및 법인격 없는 조합
-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 위반시 지원 제외 가능
유의사항
- 매출액은 국세청에서 확인하는 자료만 인정되고, 개별증빙은 불인정
-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을 기준으로 함
- 제출된 서류(파일) 등 보조금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고, 일체 반납되지 않음
-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와 중복수급, 부정수급, 오지급 등의 경우 환수조치
- 중복수급, 부정수급, 오지급 등으로 기지급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의 환수가 필요한 경우 손실보전금에서 공제하여 지급 가능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문의
전화문의 : 1533-0100
온라인문의 : 누리집 (바로가기)









